[기자수첩] 임금님 당나귀 귀와 언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보면서

강대업 기자 | 기사입력 2015/09/11 [00:20]

[기자수첩] 임금님 당나귀 귀와 언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보면서

강대업 기자 | 입력 : 2015/09/11 [00:20]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분쟁의 소지를 예고하고 있다.

문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등록기준 강화다. 취재‧편집 인력을 기존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제출 대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등에 가입한 내역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민변 측은 헌법 제21조 ‘표현 및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변은 시행령에 대한 논평을 통해 “우리는 문체부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시민언론 등 건전한 소수 인력 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또 “이번 개정안이 끝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실이지 입법 예고된 법률 시행령이 신문 등의 ‘진흥’이라는 타이틀인데 오히려 진흥을 막는 ‘위축’의 모양새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언론 종사자의 수가 곧 언론의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얼마든지 1인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듯이 1인 언론사도 공정하고 참신한 기사와 주장으로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1인 언론인들이 백악관을 출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유해한 기사로 도배하는 질 낮은 언론은 스스로 독자의 외면을 당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피해자로부터 법적 문제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므로 결국 도태되는 것이 민주주의 자본 시장의 논리가 아니겠는가?

정부는 일부의 주장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괜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교과서 발행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도와 맞물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그냥 오비이락일까?

애초 다양성을 내세웠던 정부의 취지가 색깔이 변해 무색하게 되었다는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백성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일개 유생의 1인 상소도 임금이 반드시 읽어보았던 선조들의 언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어느 쪽이 권력을 잡든 그 자유로운 언로를 규격화된 틀에 맞추고 메이저 언론들이 권력에 길들여져 백성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오히려 풍문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바람이 불 때마다 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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