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방역 추진사항으로 ① 지난 8.18일 양구농장 발생에 따른 추가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돼지 긴급 살처분, 전 양돈농장 소독, 일시이동중지명령, 일제검사 등을 추진하였고 ② 역학농장 72호에 대해 이동제한, 정밀검사를 실시(전건 음성)하였다. 또한 ③ 방역취약 분야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맞춤형(6개국어 자막지원) 방역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 하였으며, ④ 야생멧돼지 검출지역 방역대 사육 돼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8월 누계 2,051호 28,844두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동제한 등으로 양돈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긴급 협의하고 현실에 적합한 방역정책을 추진하였다. ①역학관련 농장에 대하여(도축장역학 69호‘22.8.22.부터, 농장역학 3호 ’22.8.28.부터) 정밀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및 도축허용, ②강원도 돼지 타 시도(권역) 반출입금지 조치에대해 정밀검사 후 타 시도(권역) 지정 도축장 및 농장으로 이동토록(‘22.8.28.부터)하여, 도내 양돈농장 어려움과 성수기 대비 축산물 공급이 원활토록 조치 하였다.
강원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양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농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소독, 배수로 정비, 농사 및 입산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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