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및 밀경작 특별단속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4/05 [23:02]

원주경찰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및 밀경작 특별단속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4/05 [23:02]
▲ 원주경찰서(서장 김형기)에서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주민 홍보와 마약 투약자의 치료‧재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브레이크뉴스강원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경찰서(서장 김형기)에서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주민 홍보와 마약 투약자의 치료‧재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특별자수기간 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제공‧수수 포함)가 자수를 한 경우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를 도모한다.


또한 양귀비‧대마 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적발이 용이한 개화기‧수화기인 2017. 4. 1.부터 7. 31까지 4개월간 농촌지역 비닐하우스‧텃밭, 시내권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옥상 등을 이용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관련 원주경찰서 홈페이지, 원주경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로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과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특별 단속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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