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오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받는다. 금번 결정․공시되는 1,4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서 철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쳐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wd.go.kr) 또는 철원군 홈페이지(www.cwg.go.kr)를 이용하면 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공시지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적정한 의견이나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및 철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철원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