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태백시는(시장 류태호)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밝혔다. 이는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이다. 지원내용은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이다. 단,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제외된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한도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거래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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