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강명옥 | 기사입력 2021/01/06 [20:00]

태백시,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강명옥 | 입력 : 2021/01/06 [20:00]

▲ 태백시청사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태백시는(시장 류태호)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밝혔다. 이는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이다. 지원내용은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이다. 단,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제외된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한도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거래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