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년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 원 절감!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로 인해 절감된 ‘사전예방금액’ 283억원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29 [09: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년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 원 절감!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로 인해 절감된 ‘사전예방금액’ 283억원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29 [09: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17년 선별집중심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2007년 시작) 결과, 국민의료비 465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감된 의료비 465억 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 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 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하여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년도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그 중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고시 개정으로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8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17년 대상항목 9개(12항목 중 3항목* 종료)와 신규 4개(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면역관문억제제)를 더한 총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본․지원간 심사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개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공통항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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