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2016년 해빙기 청사분야(특정관리대상시설물 포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를 맞아 청사내 시설물 안전사고 및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 시설물의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회계과장을 총괄로 분야별(건축, 토목, 설비, 전기, 소방, 기계) 점검반원을 구성해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삼척시는 연면적 1000㎡이상,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7개소(삼척시청 본관․별관, 삼척시의회, 도계읍사무소, 원덕읍사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관)를 이번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로 선정하고 기간 내 안전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물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보수․교체 사항은 기간내 개선토록 시정명령,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신규발생 등 변동사항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조치 완료함으로써 향후 관광객 및 시민들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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