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겨울철 밀렵행위로 부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19일(수)에 주민, 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등 공원인접지역에서 불법엽구류 합동수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밀렵행위 특별단속기간 : 2013.12.01. ~ 2014.02.28.까지 3개월간)
이번 행사는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진부119구조대, 진부파출소,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오대산자율방범대, 오대산산악구조대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민가지역에 나타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산어귀와 경작지 주변에 설치된 불법엽구를 수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바 불법엽구 38개를 수거했다. 김경진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등의 위법사항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리면서, 야생동물 포획 등 불법행위 현장을 목격 시 국립공원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과 함께 “최근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에 고립되어 탈진한 야생동물들을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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