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26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신청

강대업 기자 | 기사입력 2016/03/22 [13:54]

3.22~26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신청

강대업 기자 | 입력 : 2016/03/22 [13:54]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며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한편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승선 예정인 선원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 투표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제출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각 가정에 발송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으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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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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