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촉구

오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제출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2/28 [10:55]

양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촉구

오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제출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2/28 [10:55]
▲양양군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지역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촉구에 나섰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양양군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지역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촉구에 나섰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무허가 축사에 해당되는 농가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적법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도 많다보니 3년의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전국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양양군의 경우에도 관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에 포함된 축사가 72개소나 되지만, 이 중 12.5%에 해당하는 9개소(적법화 8, 폐업 1)만이 조치를 취해 무더기 행정제재가 우려되고 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해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와 신고서 등 간소화된 서류를 해당 지자체(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면 유형에 따라 최대 1년간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축사 보유 농가의 인식 부족과 함께, 선제적․능동적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적법화 절차를 밟지 못한 63개 무허가 축사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고시되면서, 당초 적법화 2단계(2019년), 3단계(2024년)에 해당되는 농가도 1단계(2018년)로 앞당겨져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직접 농가를 방문해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안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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