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난개발 우리가 막겠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안 주민발의
'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청구서' 22일 제출, 향후 귀추 주목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2/22 [17:41]
▲22일 속초시난개발대책위는 ‘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 조례개정 청구서)’을 속초시(자치행정과)에 제출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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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최근 대형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속초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민 스스로가 난개발방지를 위해 주민발의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속초시난개발대책위는 지난 1월16일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방향을 진단하는 1차 시민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례개정 기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2차 시민워크숍을 지난 12일 열었다.
대책위는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 조례개정 청구서)’을 22일 속초시(자치행정과)에 제출했다.
대책위 김경석 사무국장은 주민발의 조례안 청구취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속초시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해 자연관광 도시로서의 가치를 영원히 보전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개발압력이 심한 제주도와 서울 등 타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 절박한 심정으로 자연관광지 속초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7층 또는 28미터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퍼센트를 ‘40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900퍼센트를 ‘800퍼센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대책위는 속초시의회 4월회기에 맞춰 주민청구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3월12일까지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온라인(공인전자서명)과 오프라인으로 대대적인 시민서명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민발의 조례 청구수리 기본요건은 속초시 유권자의 1/50(2%)인 1370명 이상을 받아야 하고 시민서명기간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다. 한편 주민발의 조례를 접수한 시 자치행정과 공무원은 "일단 심의 요건을 갖춘 발의안인지 살펴 본 후 관련부서로 이첩하겠다. 현 단계에서는 공식적인 시의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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