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 등 70대 선착순 지원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1/17 [20:32]

속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 등 70대 선착순 지원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1/17 [20:32]
▲속초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속초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서, 속초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시는 지난해 지원액인 48백만원(30여대)보다 130% 증액하여 올해는 112백만원을 투입해 총 7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처리 절차는 대상자가 조기폐차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폐차 대상 및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후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폐차 말소 등록 후 신청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현재 속초시의 노후경유차는 3981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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