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대학구조개혁평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벗어났다

2018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학자금 대출 모두 가능해져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9/09 [14:05]

상지대학교, 대학구조개혁평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벗어났다

2018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학자금 대출 모두 가능해져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9/09 [14:05]
▲상지대학교(총장직무대행 정대화)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조치로 실시한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상지대학교(총장직무대행 정대화)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조치로 실시한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서울 한국장학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상지대학교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지대는 2018년부터 신·편입생들의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학자금대출이 모두 허용되는 등 안정적인 대학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평가 결과는 그동안 오랜 분규로 안정적인 대학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평가준비 또한 모든 구성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오랜 분규의 종식선언 이후 금번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피함으로 인해 앞으로는 체계적인 대학운영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모범적인 대학운영의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지대는 지난 8월 4일 임시이사회가 새롭게 구성한데 이어 8월 11일 고철환 이사장이 선출된 후 대학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정대화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등 대학 안정화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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